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의 확인 진단을 위한 검사 의뢰 절차를 규정하는 '질병관리본부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를 13일 제정했다.

이 고시는 질병관리본부로 의뢰하는 검사의 절차 및 방법, 거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에 대한 규정으로 신종감염병 등 급변하는 감염병 상황을 반영, 의료기관의 감염병 검사 의뢰 절차를 개선했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법정감염병 또는 질병관리본부와 사전 협의된 주요 감염병이 의뢰 대상이며, 의료기관의 감염병 환자(환자ㆍ의사환자ㆍ병원체 보유자) 진료 때 신고 후 즉시 검사 의뢰 가능하고, 검사 결과가 있어야 감별이 가능한 감염병은 그 이전에도 질병관리본부 협의 후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검사 의뢰 필요 자료 제출과 함께 안전 수송이 가능토록 검체 포장 때 관련 사항 준수를 당부했다. 미준수 때엔 접수가 불가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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