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을 몰래 들어오려던 밀수입자들을 무더기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세관 통관이 보류되는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 제품을 휴대한 밀수입자 17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벌금 상당액을 부과하는 등 통고 처분하고 해당 물품을 몰수했다. 밀수업자들이 작년 7월부터 12월 사이 들여오려던 캡슐은 63만정(시가 33억원 상당)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고 처분은 관세법 위반 사실이 중대하지 않으면 검찰 고발 대신 벌금 상당액 등을 납부할 것을 세관장이 관세법 위반자에게 통보하는 행위로 형벌의 일종인 벌금과 달리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 실시되는 행정처분을 가리킨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사슴태반 캡슐(제품명 : PURTIER PLACENTAㆍ사진)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R사가 뉴질랜드 사슴태반으로부터 채취한 줄기세포를 주원료로 제조, 항노화 등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며 판매되는 제품이다.

자료 : 식약처
자료 : 식약처

사슴태반 줄기세포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돼 있지 않고 아직 안전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어 식약처는 사슴태반 줄기세포를 원료로 한 캡슐 제품(PURTIER PLACENTA)에 대해선 관세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통관 차단 및 사이트 차단을 요청한 바 있다.

사슴태반 자체를 식품 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슴태반 중 특정 성분(줄기세포 등)을 분리 및 여과해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관세청은 다단계 회사인 R사의 국내 일부 회원들이 이들 제품에 대해 암, 고혈압, 당뇨 등 질병 치료에 효과 있다고 허위ㆍ과대 홍보를 하고 있지만, 제품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국내 반입이 금지된 만큼 국민들이 제품 구매는 물론,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또 관세청은 불법 식ㆍ의약품의 국내 반입 및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품,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에 대한 화물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식약처와 협업해 불법 유통ㆍ판매 행위를 적극 단속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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