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수혈이 가장 많은 ‘슬관절치환술’을 중심으로 수혈에 대한 적정성평가를 실시한다. 또 우울증(외래)도 진료에 대한 적정성평가로 평가 결과 점수가 낮은 의료기관에는 진료비를 줄여 의료 질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표 참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14일 공개했다. 

적정성평가는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만성질환, 환자경험 및 중소병원 등 평가 영역을 확대, 평가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환자 중심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도 향상되고 있다.

적정성 평가로 감기환자 항생제 처방률이 2002년 73.3%에서 지난해 38.4%로 감소했고 주사제 처방률은 같은 기간 38.6%→16.4%, 위암 수술 후 권고된 보조항암화학요법 시행률은 2016년 84.0%에서 지난해 91.8%로, 당뇨병 당화혈색소 검사는 2012년 69.0%에서 지난해 83.1%로 높아졌다. 

정부는 수혈이 적합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혈액 사용량은 미국, 호주 등 외국에 비해 높아 의료기관의 혈액 사용에 대한 적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심장수술 수혈률은 우리나라가 76∼95%인 데 반해 미국은 29%에 불과했고 슬관절치환술 수혈률도 우리나라는 78%(무릎 등)로 미국 8%, 영국 8%, 호주 14%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울증은 그간 정신건강 진료 영역에 대한 평가는 의료급여(2009년)에서 건강보험(2019년)까지 확대해 왔으나 입원진료에 국한돼 있었다.

보건당국은 "앞으로는 우울증 외래 진료 영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국민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평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환자 안전 영역 확대 위한 예비평가로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영상검사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의료 방사선 노출로부터의 환자 안전관리 ▲내시경을 이용한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내시경실 안전 관리체계 및 합병증 관리 ▲영상검사 및 내시경실 내 전반적인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예비평가를 함으로써 평가 도입 타당성 등을 검증키로 했다.

이밖에 심사평가원은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적정성평가 강화로 요양병원의 진료기능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복귀율 등 진료 결과에 대한 지표를 신설하고, 지속적인 의료 질 관리를 위해 평가 대상 기간을 당초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지난해 첫 결핵 평가 결과, 결핵 신환자가 70세 이상 고령(37%)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 올해부터는 고령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을 포함하고 폐렴 평가는 계절적 요인을 감안해 환자 발생이 많은 겨울 전체가 포함될 수 있도록 평가 대상 기간 등이 확대된다.

또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의 적정한 항생제 사용을 유도하고 항생제 내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항생제 사용량 등을 감안, 대상 수술을 골절수술, 인공심박동기삽입술, 충수절제술, 혈관수술 등 4개 수술로 확대한다.

가감지급 대상을 기존 의료기관별 지급에서 평가대상 수술별 지급으로 변경,적정 항생제 사용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심사평가원은 급성 상기도 감염(감기 등)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 평가를 급성기관지염, 급성세기관지염, 상세 불명의 급성하기도감염까지 확대하고 그간 별도로 평가해 오던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평가’를 통합해 모니터링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적정성평가는 의료 관련 다양한 평가 제도에서 활용되고 있어, 평가 정보의 체계적인 연계ㆍ활용을 위해 단계적으로 포괄적 평가정보 관리체계 구축이 추진된다.

올해는 모든 적정성 평가지표에 대한 정의, 이력, 활용 영역 등 정보를 표준화한 지표별 표준설명서와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평가지표 등록ㆍ관리 등의 운영체계가 마련된다. 평가지표 정보를 중심으로 의료기관, 전문가 등이 손쉽게 접근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온라인 포털 시스템(가칭 ‘평가정보 뱅크’)이 구축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은 전체 평가지표뿐 아니라 평가 결과 등 평가정보 전반이 한 곳에서 관리 및 제공될 수 있도록 통합 평가정보 제공시스템으로 발전시켜 의료소비자가 평가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환자안전, 국민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평가를 강화해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 질 향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추진 항목
                                                 2020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추진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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