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실태 조사가 착수된다. 조사 결과는 4월1일부터 공개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 조사 및 분석에 관한 공개 항목을 알리고 의료기관에 자료 제출을 14일 요청했다. <표 참조>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검체ㆍ기능ㆍ초음파 검사료, 처치 및 수술료, 예방접종료, 치료재료 등이 포함된 '비급여 진료비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공개 항목은 340개에서 564개로 확대된다.

자료 제출 기간은 20일부터 내달 7일까지다.

심사평가원은 이달 중순 이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자료 제출 요청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공개 신설 주요 항목은 검체 검사료에선 호산구양이온단백농도측정검사, 비타민 D1ㆍ트립타제, 안드로스테네디온, DHEA(Dehydroepiandrosterone), 성호르몬결합글로불린, 갑상선자극면역글로불린 등이다.

기능 검사료는 호기 산화질소 측정, 교감신경피부반응검사, 성기능장애평가, 섭식장애평가, 정량적감각기능검사, 자율신경계이상검사, 정량적 발한 축삭 반사 검사, 관절계를 이용한 무릎관절인대검사, 동적 족저압측정, 간섬유화검사, 관상동맥내 광학파 단층촬영, 미세전위 T 교대파 검사 등이 공개 대상이다.

초음파 검사에선 신경-중추신경계 초음파, 신경-말초신경 초음파, 수술 중 초음파, 분만 기간 초음파, 기관지내시경초음파, 내시경초음파, 관강내초음파, 혈관내초음파, 복부-복부 초음파, 복부-비뇨기계 초음파 등이 공개된다.

처치 및 수술료는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연골결손, 후두내시경하 펄스다이레이저 후두수술, 성대근내 보툴리늄 독소 주입술, 이식형 결찰사를 이용한 전립선 결찰, 고주파 자궁근종용해술 등이다.

예방접종료는 수두, 수막구균, 신증후군출혈열, 인유두종바이러스, 인플루엔자,장티푸스, Td(파상풍ㆍ디프테리아), Tdap(파상풍ㆍ디프테리아ㆍ백일해), 폐렴구균의 공개 항목이 신설됐다.

자료 : 심사평가원
자료 : 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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