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기관지경검사-전자기유도기법'이 선별급여된다. <표 참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월1일부터 행위 및 치료재료와 관련해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익일부터’란 다음에 ‘기관지경검사-전자기유도기법’의 급여 기준이 신설된다.

기관지경검사-전자기유도기법은 선별급여에 따라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된다. 

기관지경검사는 내시경을 기관지까지 집어넣어 기도와 기관지의 질환 정도를 관찰할 수 있는 검사로, 폐암을 비롯한 폐질환 등이 진단된다.

이는 흉부 방사선, 식도 누공, 객담 검사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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