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B형간염치료제 '베시포비어'(제품명 : 베시보정ㆍ일동제약), 과민성 대장증후군치료제 '라모세트론'(이리보정ㆍ아스텔라스) 등의 급여(지속 투약 인정 포함)가 확대된다.

류마티스관절염치료제인 '인플릭시맙'(레미케이드주ㆍ얀센)과 '아바타셉트'(오렌시아주ㆍBMS)도 투약 대상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약제)' 고시 일부 개정안을 15일 행정예고했다. 이는 2월1일부터 실시된다.

복지부는 베시포비어로 초치료를 시작한 환자가 치료 도중 간암으로 진행돼도 급여에 관한 지속 투여를 인정할 방침이다.

라모세트론은 설사형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대한 투약 기간이 없어진다. 기존엔 12주 투여까지만 급여됐다.

인플릭시맙은 불응성 가와사키병(전형적ㆍ비전형적 포함)에 투약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 주사제는 투약 대상에 정맥용 면역글로불린 투여 종료 후 36시간 이상 발열이 지속되는 환자가 추가된다.

아바타셉트는 다관절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투여 대상이 기존 다관절형에서 다관절형 또는 확장성 소수 관절형으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및 임상연구문헌, 학회 의견, 제외국 보험 기준 등을 참조해 개정했다. 

한편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는 22일까지 복지부(보험약제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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