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당뇨병치료제 '메트포르민' 제제에 대한 발암가능물질 'NDMA' 시험법이 최근 마련된 가운데 이 시험법은 완제ㆍ원료의약품 모두 '검액(액체 검사) 조제' 기준이 정해졌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은 대부분 이 시험법이 공개된 후 자체 또는 외부 검사기관을 통해 검사를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제약사 200여곳이 대다수 메트포르민 제제 품목(630여개ㆍ시장 규모 4000억원대)을 갖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메트포르민 제제의 일부 품목이 NDMA가 검출돼 회수되자 국내에서도 이 제제의 안전성에 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시험법 마련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후 한달 지나 이 시험법을 지난주 공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시험법은 ‘Gas Chromatograph-Mass Spectrometer(가스(기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계ㆍGC-MS/MS)'와 연관된 검사로, ▲표준품 및 시약 ▲표준액의 조제 ▲검액의 조제 ▲기체크로마토그래프-이중질량분석기 조작 조건 ▲시스템 적합성 등으로 구성됐다.

◇내부표준액과 표준액 조제로 구분… '디클로로메탄' 포함

표준품 및 시약은 'NDMA(N-Nitrosodimethylamine), NDMA-d6(N-Nitrosodimethyl-d6-amine),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 GC grade, 메탄올(Methanol) : HPLC grade, 염산(Hydrochloric acid) : 1mol/L, 멤브레인필터 : PTFE, 0.22μm'로 돼있다.

표준액의 조제는 내부표준액의 조제와 표준액의 조제로 구분된다. 내부표준물질 NDMA-d6(1000μg/mL) 1.0mL에 대해 메탄올을 넣어 정확하게 50mL로 함으로써 내부표준원액(20μg/mL)으로 한다. 이 액 500μL에 메탄올을 넣어 정확하게 10mL로 한 액을 내부표준액(1μg/mL)으로 한다.

표준액 조제와 관련해 NDMA 표준액(5000μg/mL) 40μL에 대해 메탄올을 넣어 정확히 10mL로 맞춰 표준원액(20μg/mL)으로 한다. 이 액 500μL에 대해 메탄올로 정확하게 10mL로 한 액을 표준액(1μg/mL)으로 한다. 표준액 및 내부표준액(IS)을 섞은 다음 디클로로메탄으로 정확히 10mL로 맞춘 액을 직선성 표준액으로 한다. <표1 참조>

검액의 조제는 원료의약품의 경우 메트포르민염산염으로 약 500mg을 정밀하게 달아 1mol/L 염산 5mL를 넣고 내부표준액(1 μg/mL) 50μL를 정확히 넣은 다음 충분히 흔들어 섞는다. 이 액에 디클로로메탄 5mL를 정확하게 넣고 충분히 흔들어 섞은 뒤 4000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한다. 조심스럽게 디클로로메탄층 적당량을 취해 0.22μm의 멤브레인필터(PTFE)로 여과, 처음 여액은 버리고 다음 여액을 검액으로 한다.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 따라 시험… 'NDMA 피크 면적의 상대표준편차 5% 이하'

완제의약품은 이 약 20정 이상을 갖고 그 질량을 정밀하게 달아 가루로 한다. 메트포르민염산염으로 약 500mg을 정밀하게 달아 1mol/L 염산 5mL를 넣고 내부표준액(1μg/mL) 50μL를 정확히 넣은 다음 충분히 흔들어 섞는다. 이 액에 디클로로메탄 5mL를 정확하게 넣고 충분히 흔들어 섞은 다음 4000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한다. 조심스럽게 디클로로메탄층 적당량을
취해 0.22μm의 멤브레인필터(PTFE)로 여과, 처음 여액은 버리고 다음 여액을 검액으로 한다. 필요 시 조심스럽게 디클로로메탄층 적당량을 취해 추가적으로 1만3000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한다.

기체크로마토그래프-이중질량분석기 조작 조건에 대해선 검액 및 표준액을 갖고 GC-MS/MS 조건으로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표준액의 내부표준물질 피크 면적에 대한 NDMA 피크 면적에서 얻은 검량선을 갖고 검액 중 NDMA의 양을 구한다. <표2 참조>

자료 : 식약처
자료 : 식약처

시스템 적합성은 검출의 확인이 검량선의 결정 계수(R2)가 0.998 이상이고, 직선성 표준액 1(1ng/mL)에서의 신호 대 잡음비(S/N 비)가 10 이상이며, 시스템의 성능이 직선성 표준액 3(5 ng/mL) 2μL씩을 갖고 이 조건으로 조작할 때 NDMA 피크의 대칭 계수는 2.0 이하로 돼있다. 시스템의 재현성은 직선성 표준액 3(5ng/mL) 2μL씩을 갖고 시험을 6회 반복할 때 내부표준물질의 피크 면적에 대한 NDMA 피크 면적의 상대표준편차는 5% 이하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 측은 "이 시험법의 검량선 범위에서 NDMA의 정량 한계는 10ng/g이고, 필요 시 검액의 농도는 검량선 범위 내로 조절해 사용토록 했다"며 "검체의 특성에 따라 정량, 정성 분석 이온은 바탕선 잡음이 있을 수 있다. 개별 의약품의 특성에 따라 매트릭스가 측정 결과에 영향을 끼치면 시험법의 변경 및 밸리데이션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제약사 관계자는 "이 시험법은 싱가포르에서 발표한 NDMA 시험법과 크게 비슷한 방법"이라며 "원료약과 완제약 모두 '검체 조제'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등 이 시험법을 바탕으로 이달 말부터 검사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지난달부터 메트포르민 제제 원료에 대한 계통 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료약부터 수거, 검사 중이고, 완제약에 대한 검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싱가포르 보건당국은 지난 4일 메트포르민 43품목 중 3품목에서 NDMA가 국제 허용 기준(일일 96나노그램 이하)을 초과해 해당 제품을 리콜했다고 밝혔고, 미국식품의약품(FDA)과 유럽의약품청(EMA)도 이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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