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억제제인 '바실리시맙주'가 손ㆍ발 이식 투약에도 급여된다. <표 참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월1일부터 자격요법제(비특이성 면역원제 포함) 바실리시맙 주사제의 급여 기준이 변경된다.

이 주사제는 급여 기준에 기존 심장, 간장, 폐, 소장 이식, 췌장 및 췌도 이식(사체ㆍ생체 구분 없음)에서 '손ㆍ발 이식'의 이식 부위가 추가됐다.

조혈모세포이식 후 부신 피질 스테로이드에 불응성인 급성이식편대숙주질환과 함께 투여 용량 및 횟수와 연관돼 '발 및 다리 이식'도 더해졌다.

이는 허가 사항 범위를 초과한 심장, 간장, 폐, 소장이식, 췌장 및 췌도 이식 때 허가 사항에 따른 투여 용량 및 횟수를 급여 기준에 명시해 명확히 하고자 한 것이다.

이 주사제는 급성 장기 거부 반응을 예방하는 약물로, 신장 이식 때 사이클로스포린 및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등의 면역억제제와 병용하거나, 사이클로스포린과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아자티오프린 등 면역억제제와 병합할 수 있는 면역억제제다.

복지부는 희귀질환인 파브리병 치료제인 효소제제 '아갈시다제β주'도 급여 기준을 변경했다. 이 주사제는 35mg에서 37mg으로 용량이 바뀌는데, 현행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등재된 품목의 ‘함량’ 기준으로 성분명이 현행화된다.

이 주사제는 파브리병 환자의 장기간 효소 대체요법이며, 파브리병은 리소좀 효소 알파-갈락토시다제 A(α-galactosidase A)의 결핍 및 부족으로, 세포 내 당지질인 GL-3이 쌓여 생기는 리소좀 축적 질환(Lysosomal Storage Disorders)을 가리킨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으로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약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한편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는 22일까지 복지부(보험약제과)에 제출하면 된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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