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AIDS) 예방 및 관리 정보체계가 구축된다. 이를 위해 에이즈 감염인 진단부터 사후관리까지 아우르는 기존 정보시스템이 개편된다. <표 참조>

HIV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근거 등을 신설하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에이즈 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에이즈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 등의 HIV 감염인 진단, 역학조사, 사후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근거가 마련됐고, HIV 감염인 역학조사 때 감염인의 감염 경로, 질병의 진행 정도 등을 의료기관을 통해 파악할 수 있도록 민감 정보 처리가 가능해진다.

또 현재 시행령의 ‘후천성면역대책위원회’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위 산하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토록 함으로써 관련 조문이 정비됐다.

이번 시스템 구축 추진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목표로 한 '2023년까지 에이즈 치료율 90%ㆍ치료효과 90%' 달성에도 한몫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이즈는 HIV에 감염된 후 면역체계가 손상돼 기회 감염(주폐포자충 폐렴 및 결핵 등)이 나타난 질환을 뜻한다. 에이즈 생존 감염인은 1만2991명, 신규 발병인은 1206명으로 집계(2018년)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질병관리본부가 그간 운영해온 '에이즈지원시스템(HASNet)'을 개편하고, 법령에도 체계 구축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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