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2일 현재까지 특허가 소멸됐지만 제네릭 의약품이 출시되지않은 의약품 목록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는 특허 존속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무효 등으로 특허권이 소멸된 463개 품목 중 제네릭 의약품이 출시되지 않은 239개 품목이다.

화학의약품은 한국비엠에스의 바라쿠르드시럽 등 147개 품목,생물의약품은 엘지생명과학의 유전자재조합 5개 제품 포함 85개 제품, 한약제제는 광동제약의 우황청심환 등 7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국내 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ㅙ 지난해 특허목록에 등재된 의약품(1501개 품목)의 특허권(2629건)을 분석해  ▲의약품명 ▲주성분명 ▲제형 ▲분류번호 등으로 분류했다.<표 참조>

식약처는 "이번 정보 공개로 제약사가 손쉽게 특허만료 의약품을 확인해 제네릭 의약품을 개발하는 데 활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허 소멸 품목 중 제네릭 의약품 허가가 있는 품목은 52% 수준(239개 품목/463개 품목,작년 말 기준)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앞으로 연 2회에 걸쳐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며, 이번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알림 → 공지/공고 →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