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의 항궤양제 '프로맥정'에 대한 약가 인하 집행이 또 중지됐다. <표 참조>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서울행정법원(14부행정부) 결정에 따라 약가 인하의 집행 정지가 연장됐다고 22일 안내했다.

약가 인하 중지는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연장된다.

복지부는 프로맥의 건강보험 약가를 지난달 20일 216원에서 152원으로 인하 고시했지만, 이에 불복한 SK케미칼의 약가 인하 효력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며 집행을 중지했다.

법원은 지난달 말 약가 인하 중지를 이달 22일까지 결정했지만, 이 소송이 길어지며 이 상한액이 당분간 종전대로 유지된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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