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ㆍ약사 등 마약류 취급자의 의료용 마약류 구입ㆍ사용ㆍ폐기 등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취급 업무 안내서'를 개정ㆍ발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기존 취급 보고 방법 위주에서 벗어나 마약류 취급자가 알아야 하는 내용을 한층 보강해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정보가 제공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의료기관 폐업 때 마약류 처리 방법, 마약류 처방전의 발급 및 보관 등이 포함됐다.

또 법률 개정(지난해 12월)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의무 기재 사항 확대'등 제도 변경 사항도 반영됐다. 환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도록 했다.

이 안내서는 마약류 취급자별로 참고할 수 있도록 제약사용, 의약품유통업체용, 의료기관용, 약국용, 동물병원용, 학술연구자 및 취급승인자용의 6종으로 제작됐다. <표 참조>

안내서 목차 변경 사항 비교표(의료기관용 기준) 〈자료 : 식약처〉
안내서 목차 변경 사항 비교표(의료기관용 기준) 〈자료 : 식약처〉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마약류 취급 기본 사항 ▲마약류 취급 업무 ▲마약류 관리 등 준수 사항 ▲업종별 업무 흐름에 따른 취급 보고 ▲최근 제도 변경 사항 등이다.

식약처는 마약류 취급자뿐 아니라 일반인이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의ㆍ약사에게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식약처는 마약류 취급자를 위한 안내서 발간과 환자 안전 사용을 위한 홍보를 통해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국민이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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