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풍제약의 '한풍팔물탕연조엑스' 등 한약제제 2개 품목이 새롭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표 참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월1일부터 단미엑스혼합제인 한풍팔물탕연조엑스와 '경방가미소요산연조엑스'(경방신약)가 급여됐다.
이 두 품목의 상한액은 한풍팔물탕연조엑스가 1847원, 경방가미소요산연조엑스가 1211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단미는 한방에서 본초 한 종류로 된 생약이며, 엑스는 추출(엑기스)을 가리킨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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