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치의학과와 통합치의학과도 다른 전문과목 수련과정 인정 기준을 반영하는 등 치과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 인정 기준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변화하는 전공의의 수련 환경 및 수련 교과과정 등을 반영, '치과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 인정 기준' 일부 개정안을 4일 행정예고했다. 

이는 전공의 수련의 질 향상 및 양질의 전문인력 양성 등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영상치의학과와 통합치의학과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과정 인정 기준 반영과 함께 시행 중인 구강병리과 외에 영상치의학과 및 통합치의학과도 다른 과목 전문의 자격자의 수련 기간을 1년 인정하는 방향으로 기준이 확대된다.

치과전문의의 전문과목 중 구강악안면방사선과의 명칭이 영상치의학과로 변경된 사항과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신설에 따른 통합치의학과 부분도 반영된다.

한편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는 오는 24일까지 복지부(구강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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