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이 참여하는 전방위적인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선 정세균 국무총리는 물론 각 정부 부처, 17개 시ㆍ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등 차관급 공무원들이 참석해 신종 코로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방역 대응 및 관계 부처 지원책 등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지역사회 전체를 망라한 촘촘한 방역망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공공뿐 아니라 민간이 참여하는 전방위적인 방역체계 구축에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도 점검했다.

정 총리는 마스크 수급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더 이상 계속되지 않도록 공급과 유통, 판매 각 과정, 특히 유통 과정을 중심으로 강도높은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물가안정법(6조)에 따른 마스크 등에 대한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발동,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생산업자와 도매업자에게 출하 및 판매 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토록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모든 생산업자가 생산량, 국내 출고량, 해외 수출량을 매일 신고(도매업자) 일정 수량 이상 판매 때 구매자, 단가, 수량 등을 즉시 신고토록 했다.

정부는 강도 높은 범정부 합동 단속을 통해 누락ㆍ허위신고와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한 사법 처리를 할 방침이다.

생산량ㆍ구매량 은폐 및 비정상 유통 때 2년 이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 벌금(물가안정법 25조)과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병과가 가능(물가안정법 29조)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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