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마스크(보건용 마스크)에 대해 정부합동단속 결과, 단일 물량으로 최대 마스크 불법 거래를 적발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인터넷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A업체의 불법 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온라인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를 현금 14억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한 뒤 보관 창고로 데려가 판매하는 수법으로 정부 단속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단에 따르면 업체 관계자들은 공장 창고에 마스크 105만개를 보관하다 단속에 걸리자 창고를 잠그고 일부는 도주했다.

또 제조에서부터 판매자에 이르는 유통 과정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조사단은 설명했다.

식약처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지자체 30개팀 180명으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반이 유통업체인 B사를 조사해 매점매석 행위를 적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온라인 마켓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는 B사는 지난 1월31일~2월6일까지 실제 창고에 39만개의 마스크를 보관하는 등 재고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품절'로 표시했지만, 실제 창고엔 39만개의 재고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1월31~2월5일까지 보건용 마스크 46만개, 2월6일 39만개의 재고(7일 평균 45만개)를 갖고 있었으며, 이는 매점매석 기준인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11만개)의 150%를 초과, 5일 이상 보관한 것이라고 식약처는 강조했다.

정부는 국민이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조업체의 생산을 독려하는 한편, 가격폭리와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 사진=식약처
단속 사진=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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