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푸시럽(삼성제약) 등 일반의약품들이 유효 기한 만료 등으로 무더기 허가 취소됐다. <아래 참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들어 1월 기준으로 의약품 허가 취소 품목 460여개 중 일반약이 290여 품목으로 절반을 훨씬 넘었다. 

일반의약품의 허가 취소 품목이 예전보다 많아지고 있는 반면 전문의약품 허가가 압도적인 것이다. 전문약 허가 비율이 평균 80% 가량으로 조사됐다.   

이는 제약사들이 전문약보다 광고 등 선전비용이 많이 드는 일반약 품목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반의약품으로 이 기간 허가 취소 품목은 이스팩트정(태극제약), 경남암브록솔시럽(경남제약), 마토탑연질캡슐(한국프라임제약), 태준대행정로환당의에이(태준제약), 브멜플러스정(씨티씨바이오), 가싹액(하원제약), 베나치오키즈시럽(동아제약), 노바신크림(케이엠에스제약) 등이다.

위탁제조와 연관된 품목으론 엘도스케이캡슐(엔비케이제약ㆍ위탁제조사 : 알리코제약), 클린스카크림(화이트생명과학ㆍ위탁제조 : 씨트리), 아스포브이네일라카(엘지화학ㆍ위탁제조 : 한국콜마), 에이프로젠제약(파나실린정ㆍ위탁제조 : 정우신약) 등이 포함됐다.

업계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광고 및 마케팅 비용 등이 많이 소요되는 일반의약품을 정비 중"이라며 "전문의약품 제조 및 생산, 개발에 더 힘쓰는 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기간 의약품 허가 건수는 전문의약품(신약 9개 포함)이 230여 품목, 일반의약품이 50여 품목으로 집계됐다.

자료 : 식약처
자료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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