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제약사가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기준이 미달된 것으로 드러나 행정처분 대상에 올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작년 하반기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의약품 출하 때 일련번호 보고율이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한 업체는 제약사(제조ㆍ수입사) 23곳, 유통업체 31곳 등 모두 54곳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이 기간 평균 보고율은 제조ㆍ수입사가 99.4%, 유통업체는 92.1%로 집계됐다.

제약사 등은 제품을 출하할 때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일련번호 보고와 연관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엔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세부적으론 제조ㆍ수입사의 의약품 출하 때 일련번호 보고율 95% 이상인 업체는 286곳(94.7%), 95% 미만인 업체는 16곳(5.3%)이다. <표1> 

또 일련번호 보고율 100%인 업체는 259곳(85.8%), 100%를 3회 이상 미달성한 업체는 8곳(2.6%)으로 조사됐다. <표2>

일련번호 보고율 55% 이상인 유통업체는 2763곳(98.9%)이고, 55% 미만인 곳은 31개(1.1%)로 나타났다. <표3>

자료 : 심사평가원
자료 : 심사평가원

이와 연관된 행정처분 의뢰(대상) 기준은 제조ㆍ수입사가 일련번호 보고율 95% 미만 또는 보고율 100% 3회 이상 미달성, 유통업체가 보고율 55% 미만이다.

심사평가원은 제약사 등 행정처분 의뢰 대상 업체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소명 내역을 검토한 후 행정처분 대상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