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피적 근성부 심실중격결손폐쇄술용 치료재료'가 급여됐다. <표 참조>

그러나 아스피린 치료가 금기(아스피린 금기증)인 환자 등은 제외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선천성 근성부 심실중격결손 환자 중 심실중격의 위치가 심실 첨부와 최소 3mm 이상 떨어진 경우 포함 급여 기준이 신설됐다.

이와 연관돼 좌심 확장을 보이거나, 좌우 단락의 양(Qp:Qs) >1.5, 수술적 교정이 필요하나 가역적인 폐고혈압 또는 심한 청색증이 없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복지부는 수술적 방법으로 심실 중격결손 폐쇄술을 시행한 기왕력이 있지만, 수술 후 잔류 단락이 남아있고, 수술 후 잔류 단락 양이 적더라도 심실중격결손과 관련된 심내막염의 기왕력이 있을 때에도 포함시켰다.

다만 감염성 심내막염을 초래할 수 있는 전신적 세균 감염이 있고, 기대여명 3년 미만의 악성 종양, 심초음파상 심장 내 혈전이 있으면 요양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 출혈장애 또는 아스피린 치료가 금기인 환자(지혈장애, 위장관의 염증성 혹은 궤양성 병변 등이 있는 때), '아이젠멩거 증후군(Eisenmenger syndrome)'을 시사하는 폐고혈압 존재, 심장 수술만을 통해 치료가 가능한 관련된 선천성 심장 기형이 있을 때, 부분적인 정맥 귀환 이상이 있을 때도 제외된다.

심실중격결손을 통해 역행성 우-좌 션트가 있고, 심실중격결손부위가 대동맥 테(Aortic rim)에 너무 가까이 위치됐을 때에도 인정되지 않는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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