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대한 지역사회 방역 강화를 위해 긴급대책 지원금 약 158억원이 긴급 지원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중국 우한 교민 3차 귀국에 따른 임시생활시설 추가 운영과 중국인 유학생 입국 등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방역 강화와 연관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특교세) 157억5000만원을 긴급 추가 지원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지역별론 서울 16억4000만원, 부산 8억8000만원, 대구 7억원, 인천 10억9000만원, 광주 6억4000만원, 대전 4억8000만원, 울산 3억6000만원, 세종 1억3000만원, 경기 26억원, 강원 7억4000만원, 충북 10억9000만원, 충남 11억5000만원, 전북 7억5000만원, 전남 11억2000만원, 경북 10억7000만원, 경남 11억2000만원, 제주 1억9000만원이다.

행안부는 지원 규모에 대해 시ㆍ도별 인구와 접촉자 및 지자체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결정했고, 특히 경기 이천, 충북 진천ㆍ음성, 충남 아산엔 임시생활시설 주변 지역 소독과 방역물품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지원되는 특교세는 마스크 등 방역물품뿐 아니라 지자체 선별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과 장비 구입도 가능토록 했다.

앞서 지난 3일 코로나19 긴급대책비 48억원이 지원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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