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병원 등 의료기관 내 혈액수급 위기대응 체계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여파로 혈액 보유량이 '주의 단계' 기준인 3일분 수준까지 낮아짐에 따라 280여개 주요 의료기관에 대해 혈액 수급 위기 대응 체계(대책)를 신속히 마련토록 공식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280여개 의료기관은 혈액 사용량이 연간 1000unit 이상인 기관을 뜻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를 위해 의료기관은 '응급혈액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부원장급 이상 병원 운영진, 주요 임상 의료진 및 혈액은행 관리자 등으로 구성되며, 특히 부원장급 이상의 병원 운영진을 포함할 것이 권장된다.

의료기관은 '혈액 보유량 관리책임자'도 지정한다. 이 책임자는 수혈 제한 필요성을 판단, 응급혈액관리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고, 응급혈액관리위원회 간사로서 병원 내부에 응급혈액관리위 결정 정책 전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 이 책임자는 혈액 수급 '주의 단계'<표 참조> 때 질병관리본부 혈액수급관리시스템(BMS)에 22시까지 소속 의료기관의 당일 혈액 사용량 관리 현황 보고를 담당한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은 응급혈액관리위를 통해 '혈액 보유량 위기 단계에 따른 의료기관 대처 계획도 수립토록 했다. 위기 단계별 적정 혈액 재고량, 혈액 사용량 관리 방법 설정과 아울러 수혈 필요성의 위급도에 따라 수혈 우선 순위를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복지부가 이 요청안을 참고해 자체 ‘혈액 수급 위기 대응 체계’을 마련하고, 마련 여부를 대한적십자사 BISS(Blood Information Sharing System)를 통해 제출토록 했다.

이행이 미흡하다면 혈액 수급 위기 상황에 따른 혈액 공급의 제한(패널티)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그동안 혈액 수급 위기 대응은 헌혈 증진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혈액 사용량 관리 측면의 대책은 미약했다"며 "의료기관의 혈액 사용 관련 역할은 2018년에서야 위기 대응 매뉴얼에 규정돼 의료기관들의 인식도가 낮았고 그 내용도 구체적이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하 과장은 "이번 조치가 추후 도래할 혈액 수급 위기에 대처할 혈액 사용 관리방안의 기본틀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이 적정한 수혈 관리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할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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