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ㆍ외상 등 지역 내 필수의료(진료) 협력을 위한 '책임의료기관' 12곳이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17개 권역 중 먼저 14개 권역의 책임의료기관(국립대병원 12곳)을 지정한다고 18일 발표했다. 17개 권역은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울산, 대구, 대전, 광주, 세종,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전남, 전북, 강원, 제주다.

12곳(권역책임의료기관)은 서울대병원(서울), 분당서울대병원(경기), 충북대병원(충북), 충남대병원(대전ㆍ충남), 부산대병원(부산), 대구(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경남), 칠곡경북대병원(경북), 전남대병원(광주ㆍ전남), 전북대병원(전북), 강원대병원(강원), 제주대병원(제주)이다. 인천, 울산, 세종 권역은 미정이다. <표1> 

복지부는 일단 이 12곳을 14개 권역에서 책임의료기관으로 운영하며, 1곳당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비 총 4억원(국비 50%ㆍ지방비 50%)을 지원한다.

◇국비 등 지원되는 지역책임의료기관, 종합병원급 지방의료원이 평가 대상… "내달 말 선정"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권역 내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총괄 및 조정하고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복지부는 권역과 함께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필수의료 협력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 내 필수의료 문제 발굴과 함께 기관 간 협력을 연계 및 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지역별 1곳이 선정된다.

복지부는 70개 지역 중 15개 지역의 지방의료원을 공모, 공공병원부터 지정하고 1곳당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비 총 2억4000만원(국비 50%ㆍ지방비 50%)을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종합병원급 지방의료원 중에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관련 진료과목 등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하며, 내달 16일까지 지방의료원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병원 역량, 시ㆍ도의 지원 계획 등을 평가, 내달 말에 선정된다.

복지부는 권역ㆍ지역책임의료기관 운영을 통해 응급ㆍ심뇌혈관질환 등 필수의료 분야 퇴원환자 지역 연계, 중증응급질환 협력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나머지 권역을 대상으로 인근 국립대병원 지정 또는 사립대병원이 공모될 예정이다.

◇책임의료기관에 '공공의료본부' 등 신설… 의사와 간호사 포함 필수의료 전담인력 확보키로

복지부는 권역ㆍ지역책임의료기관엔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공공의료본부’와 사업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공공의료본부는 원장 직속으로 설치, 부원장이 본부장을 맡고 본부 산하에 정부지정센터, 공공보건의료사업실 등 필요 부서와 연계토록 할 계획이다.

또 복지부는 공공의료본부 산하엔 필수의료 협력 및 사업 수행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과 아울러 단계적으로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의료), 연구원 등 전담인력을 확보키로 했다. <표2>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책임의료기관이 모든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지역 내에서 필수의료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고,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활성화하는 중심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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