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치료와 연관된 '근관 세척'의 급여 기준이 신설됐다. <표 참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발수(1근관당) 및 근관 충전(1근관당)'과 관련해 당일에 실시한 근관 세척(1근관 1회당) 건강보험 인정 여부 기준이 마련됐다.

발수는 치아에서 치수(dental pulp)를 적출해 내는 일을 가리키며, 치수는 치아 내부의 치수강과 근관 내부를 채우고 있는 조직으로 신경과 혈관이 많이 분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관 치료는 치수 등 치아를 건강케 하는 술식으로, 치아 내부에 감염이나 치수 괴사 등의 문제가 생기면 치수를 제거하고 이 내부를 세척 및 소독을 한 뒤 세균 및 통증을 없애 재발을 막는 치료를 뜻한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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