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에스티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리베이트 적발 87개 품목에 대한 급여 정지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13일 동아에스티의 요양급여 적용정지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리베이트 규정을 소급적용한 보건복지부 행정처분은 전부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 동아에스티의 손을 들어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15일 이 회사의 리베이트가 적발된 총 87개 품목에 대해 요양급여 적용정지 처분 2개월을 내리고 총 51개 품목에 대해서는 13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이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62품목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54억7000만원 가량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2017년 2월 동아에스티를 기소하자 보건복지부가 관련 품목에 대해 급여중지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투아웃제 시행(2014년 7월 도입됐다가 2018년 폐지) 전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시행 후 행위와 묶어 급여정지 대상으로 삼는 것은 법치행정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며 '투아웃제는 시행 후 행위만 적용하고, 이전 행위엔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어 재판부는 "투아웃제 시행 전 행위와 관련한 금액과 품목은 제외해야 하나, 2009년 8월 이후 전체 기간동안의 부당금액과 품목 수를 기준으로 (부당금액을) 잘못 산출했다"고 지적하고 "복지부는 동아에스티에 내린 급여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전부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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