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스케어의 112개 품목에 대한 약가 인하 집행 정지가 또 연장됐다. <표 참조>

보건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14부)이 지난 18일 리베이트 약가 연동제로 약가 인하 대상(유통 질서 문란 의약품)인 이들 112품목에 대해 집행 정지를 결정함에 따라 약가 인하가 중지됐다고 19일 안내했다.

이에 따라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약가 인하 집행이 정지된다.

앞서 복지부는 이 112품목에 대해 지난달 22일 약가 인하를 고시했지만, 예전부터 이에 불복한 이 회사가 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이 지난달 28일 약가 인하를 내일(21일)까지 잠정 중지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 회사의 약가 인하 주요 품목으론 에이프렉사정, 렉슬러정, 아로베스트정, 바난정, 에이페질정, 자알린정, 데카키논캡슐, 씨제이도부타민프리믹스주, 발사원정, 씨제이로자탄플러스정, 헤르벤서방캡슐, 헤르벤주, 메바로친정, 심바스타정, 클로스원캡슐, 씨제이염산도파민프리믹스주, 알록시주, 에포카인프리필드주, 젝사트론엑스엘정, 탐로스타서방정, 리바후라민주, 씨제이반코마이신염산염주, 씨제이8.5%후라바솔주, 씨제이플라스마솔루션에이주, 헥스텐드주, 타포신주, 씨제이레보플록사신주, 씨제이메트로니다졸주 등이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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