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강검진기관에서 검진비를 부당 청구할 때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이 세분화된다. 업무정지 3개월의 획일적인 행정처분 기준이 개선되는 것이다. <표 참조>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검진기관이 검진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할 때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해 과도한 행정처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간 검사 방법 위반 등에 대해 위반 정도 및 부당 청구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업무정지 3개월의 획일적인 행정처분으로 부당하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부당 금액 비율에 따라 처분 일수를 경고, 7ㆍ10ㆍ20ㆍ30ㆍ40ㆍ50ㆍ60ㆍ70ㆍ80ㆍ90일 등으로 세분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을 내달 3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하고,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31일까지 복지부(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