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에 항말라리아제 '히드록시클로로퀸'과 혈액제제 'IVIG' 등이 급여 추가됐다. <표 참조>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치료제(지난달 4일 진료분부터)로 간염치료제 인터페론(페그 인터페론 포함ㆍ단독 투여 권고 안됨ㆍ병용)과 에이즈바이러스(HIV) 복합제 칼레트라(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에 더해 히트록시클로로퀸 등 급여 기준을 확대해 20일 고시했다.

이번에 급여 추가된 약제는 히드록시클로로퀸과 IVIG뿐 아니라 간염치료제인 리바비린, 항바이러스제인 오셀타미비르ㆍ자나미비르, 항생제다.

이 중 면역글로불린인 IVIG는 패혈증 또는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일 때, 먹는 오셀타미비르와 자나미비르 외용제는 인플루엔자(독감) 감염의 수반 또는 강하게 의심될 때, 항생제는 세균성 감염이 동반되거나 의심될 때 투약 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리바비린은 단독 투여 및 일차 약제로 권고되지 않았다.

투약 기간도 기존 10~14일에서 7~14일로 늘려 요양급여가 인정됐다.

이는 전문가 권고 지침을 급여 기준에 반영한 것으로 대상 약제와 투여 기간을 확대해 건보가 적용된 것이다.

대한감염학회 등 권고안에 따르면 항바이러스제는 진단 후 초기 또는 가능한 이른 시점에 투여하고, 코로나19가 강력히 의심되지만 확진 검사 중인 중증환자에 대해선 검사 결과 확인 전에 투약을 시작할 수 있으며, 항바이러스제 투약 기간은 7~10일을 권장하지만, 환자 상태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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