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14명)가 구성되며 조만간 손실 보상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ㆍ진료ㆍ격리한 의료기관 등에 대한 손실 보상을 논의하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위가 지난 17일 구성됐다.

이 위원회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손실 보상의 구체적인 기준 등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손실 보상 등에 대한 의료ㆍ법률 전문가, 의사ㆍ병원협회(의ㆍ병협) 등 의료계 이해관계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 등이 위원으로 구성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위원장은 김강립 복지부 차관과 임태환 의학한림원 회장(전 보건의료연구원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임명직으로 이창준 중앙사고수습본부 고위공무원이 포함됐다.

위원(민간위원)으론 김정하 의협 의무이사, 송재찬 병협 부회장, 좌석훈 대한약사회 부회장, 한민경 간호협회 정책 전문위원, 한원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강희정 심사평가원 업무상임이사,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 기모란 대한예방의학회 총무이사, 정해남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조정위원, 최상철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홍철 손해사정사회 회장이 각각 위촉됐다. 임기는 3년이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료계 및 관련 전문가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객관적인 손실 보상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결과에 따라 손실 보상금을 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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