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 내 '설소대 성형술'의 급여 기준이 신설됐다. <표 참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치과 처치ㆍ수술료 중 구강 내 소염 수술 항목 다음에 설소대 성형술의 급여 기준(발음 정확도 개선 포함)이 마련됐다.

설소대는 혀 아래와 구강 바닥을 연결시키는 가늘고 긴 주름으로, 혀를 입 천장 쪽으로 들어올렸을 때 보인다.

설소대 성형술은 설소대 단축에 따른 수유 곤란, 발음 장애, 치아 부정교합 등이 확인됐을 때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와 연관돼 수유 능력 및 혀 운동성 향상, 발음 정확도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할 때 요양급여를 적용했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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