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양한 건강 모바일앱이 허용되면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를테면 스마트워치 등의 모바일앱으로 인슐린 펌프로 신호를 전송해 인슐린 분비를 제어하거나,혈압계의 커프 압력을 제어해 평소 건강 정보를 얻을 수 있다.<예시 그림 참조>

병원 등 의료기기에서 모바일앱을 탑재해 CT, X- Ray 촬영 시 기기를 제어하거나 이식형근육ㆍ신경자극기 세팅 및 임플란트 달팽이관을 세팅하고 제어하게 된다.

이에따라 소프트웨어를 접목하는 모바일 의료용 앱 개발과 제품화가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5일 ‘모바일 의료용 앱’만 허가하는 내용의 스마트워치,스마트폰 등과 같은 기기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의료용 앱 안전관리 지침’을 개정ㆍ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모바일 의료용 앱’이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게 되면 스마트워치, 스마트폰과 같이 해당 앱과 연동되는 모바일 플랫폼은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또한 의료제품의 시장진입 시기가 단축되고, 소비자들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정확한 데이터로 상시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의료용 앱 안전관리 지침의 주요 내용은 ▲모바일 의료용 앱 형태별 예시 및 허가방안 ▲이미 판매된 모바일 플랫폼에 설치(판매)가능 ▲상용모바일 플랫폼 허가대상 제외 ▲모바일 의료용 앱 품질관리 운영요령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지침 발간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들이 의료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접목하는 모바일 의료용 앱을 개발하고 제품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모바일 기기 및 소프트웨어 기술이 접목된 의료기기가 세계시장에 신속히 진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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