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불안없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안심병원'에 신청한 의료기관이 46곳에 달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림 참조>

정부는 이들 의료기관 중 준비되는 병원부터 즉시 적용할 계획이다.

국민안심병원은 병원 내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비호흡기환자와 분리된 호흡기환자 전용 진료 구역(외래ㆍ입원)이 설치된다.

이와 연관돼 방문객 통제, 의료진 방호 등 고수준의 병원 감염 예방 및 관리 활동이 실시되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여건에 따라 호흡기 외래구역의 동선을 분리해 운영하거나(A형), 선별진료소 및 호흡기병동 등 입원실까지 운영(B형)하는 방안을 선택, 신청할 수 있다

국민안심병원에 대해선 건강보험의 의료수가 중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가 호흡기 전용 외래ㆍ입원 및 선별진료소에서 진료 때 적용되고(2만원),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등 특례 조치가 취해진다.

정부(심사평가원)와 병원협회(병협)는 안심병원에 대해 공동 점검단을 구성, 이행 요건의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 21일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대응 전략' 후속 조치로 5년 전 메르스 사태에 이어 안심병원을 지정(보건복지부ㆍ병협 공동 지정)한다고 발표했고, 24일부터 병협이 신청을 받았으며, 준비가 되는 병원부터 즉시 적용된다. 안심병원 명단은 복지부, 병협 및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