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추가 조치가 담긴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26일 0시부터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된다. 또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판매처로 신속하게 출하토록 출고를 의무화한다.

공적판매처는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기타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판매처다.

다만 마스크 생산업자가 경영상 이유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 물량 등을 변경할 때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약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적판매처로 출고가 어렵다면 식약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출고량과 출고 시기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식약처는 또한 최근 의료기관에서 수술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생산ㆍ판매 신고제를 수술용 마스크까지 확대 적용하고, 의료기관에서 마스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추가 조치는 26일 0시부터 생산ㆍ판매ㆍ수출 신고되는 물량부터 적용, 4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식약처는 수출 제한과 공적판매처 출하 의무 조치를 더 실효성 있게 진행하기 위해 과기부ㆍ산업부ㆍ중기부ㆍ농식품부ㆍ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마스크 수급 관계 부처 TF’를 발족, 운영하며 이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거래량 조작, 고의적 신고누락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시와 경북 청도군엔 이번 조치로 확보한 물량을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이와 별도로 식약처에서 확보한 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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