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난치질환 치료를 위한 이식용 제대혈의 총 유핵세포 수 기준이 8억개 이상에서 11억개 이상으로 상향되는 등 제대혈 활용도가 높아진다. <아래 참조> 

이식용 제대혈 보관 기준 상향 포함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25일 의결됐다.

이번 개정으로 백혈병 등 난치성 질환 치료를 위한 조혈모세포 이식용으로 공급되는 기증 제대혈의 이식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제대혈의 총 유핵세포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조혈모세포 이식 후 생존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조혈모세포 이식 때 유핵세포 수가 많은 제대혈이 우선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대혈 제도개선TF 운영 결과(2017년 8~11월), 연구용역 결과(제대혈의 효율적 활용 전략 수립ㆍ2017년) 및 제대혈위원회(2018년 4월ㆍ2019년 5월) 심의ㆍ의결에 따른 제도 개선안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실제 이식에 사용되는 제대혈의 약 80%가 유핵세포 수 11억 개 이상인 제대혈인 점을 감안(2017년 연구용역 결과), 이식용 제대혈 보관 기준을 상향하고 매독 검사 방법을 구체화했다.

유핵세포 수가 많을수록 제대혈 이식 활용도가 높아지지만, 지나치게 높은 기준이 설정되면 충분한 제대혈 확보가 어려워 예상 기증량, 누적 보관량, 외국 사례(일본) 등을 감안한 유핵세포 수 기준이 설정됐다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비이식용 제대혈 연구용 공급 때 공급신고서 제출 기한(30일), 제대혈은행 변경신청서 제출 기한(30일)이 각각 마련됐다.

법률 상한액보다 과소한 시행령상 과태료 기준을 상향, 법률 상한액 순서와 시행령상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이 역전된 사례가 조정됐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대혈이 더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국가 지원을 받아 이식용으로 보관되고 있는 제대혈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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