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흉골(가슴뼈) 및 늑골(갈비뼈) 고정용 흡수성 핀(PIN)' 등 치료재료 2종이 급여(선별급여)된다. <표 참조>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으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을 25일 일부 개정했다.
이에 따라 흉골 및 늑골 고정용 흡수성 핀은 본인부담률 90%가 적용된다.
또 하나의 치료재료인 슬관절강내 주입용도 선별급여된다. 본인부담률 80%로 3월1일부터 적용된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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