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환자 진료 동선을 구분해 감염병을 차단하는 '국민안심병원' 91곳이 지정(1차)됐고, 감염병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코로나 3법(감염병예방법ㆍ검역법ㆍ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대구ㆍ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1000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26일 9시 기준 누적 확진자 1146명ㆍ사망 12명)된 가운데 정부는 이날 국민이 코로나 걱정없이 진료받을 수 있는 안심병원 91곳을 지정, 발표했다.

국회도 같은 날 감염병 방역(진단검사 및 치료ㆍ격리 포함)에 좀더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내용의 코로나 3법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1차 국민안심병원, 수도권이 46곳… 경북은 포항세명기독ㆍ안동성소 

안심병원은 호흡기환자의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모든 진료 과정에서 다른 환자와 분리해 진료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치과 및 요양병원 제외)을 대상으로 개시됐다. 코로나19 감염을 걱정하는 일반 국민을 위한 병원이며, 이 병원은 비호흡기질환과 분리된 호흡기질환 전용 진료 구역(외래ㆍ입원)을 통해 의료기관 내 대규모 감염 차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병원은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호흡기 전용 외래를 분리해 운영(유형A)하거나, 선별진료소ㆍ호흡기병동 등 입원실까지 운영(유형B)으로 나뉘어 감염예방관리료(외래ㆍ입원), 선별진료소 격리관리료 등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는 안심병원에 대해 24일 46곳, 25일 45곳의 신청을 받아 수도권을 비롯한 지역별로 91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지정했다.

지역별로 지정된 안심병원은 서울이 서울대ㆍ경희대ㆍ한양대ㆍ한림대강남성심ㆍ인제대서울백ㆍ상계백ㆍ영등포ㆍ동부제일ㆍ심정ㆍ우리아이들병원 등 16곳, 경기가 순천향대부천ㆍ동국대일산불교ㆍ한림대동탄성심ㆍ명지ㆍ세종ㆍ성베드로ㆍ바른마디ㆍ뉴고려ㆍ이춘택ㆍ일산병원ㆍ국립암센터 등 30곳, 인천이 나은ㆍ검단탑ㆍ적십자ㆍ기독병원 등 6곳, 부산이 부민ㆍ대동ㆍ해동ㆍ영도병원 등 12곳, 경남이 연세에스ㆍ청아병원 등 5곳, 경북이 포항세명기독ㆍ안동성소병원, 광주가 하남성심병원, 전남이 목포기독ㆍ순천한국ㆍ장흥종합병원, 전북이 대자인ㆍ예수ㆍ전주병원, 대전이 을지대ㆍ선병원 등 5곳, 충남이 천안충무ㆍ백제(논산)ㆍ서산중앙병원, 충북이 하나ㆍ한국(청주)병원, 강원이 강원대병원이다. <표 참조>

자료 : 보건복지부ㆍ병원협회
자료 : 보건복지부ㆍ병원협회

◇1급 감염병 유행으로 의약품 등 공급 부족 때 마스크 등 수출 금지… 새 감시 체계 구축도

또 코로나 3법이 통과(여ㆍ야 합의)됨으로써 진단을 거부하는 감염병 의심자들에게 강제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 3법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등 3개 법의 일부 개정안이다.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감염질환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된 때에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노인 등 취약층에 마스크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1급 감염질환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가격 상승 및 공급 부족이 나타나면 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 동안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물품 수출을 금지시키는 내용이 담겨있다.

검역법ㆍ의료법 개정안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 체계를 새롭게 구축해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3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복지위에서 의결된 뒤 법사위에 계류됐지만, 국내 확진자가 급증하자 여ㆍ야가 2월 임시국회를 열어 본회의 처리를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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