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치술과 동시에 실시된 치관 수복물 등의 급여 기준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발치술(1치당)과 동시에 실시된 치관 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1치당)와 관련해 급여 기준이 신설됐다.
이와 연관돼 복지부는 수복물 및 보철물을 제거, 상태를 확인한 후 발치가 순차적으로 이뤄진 때엔 각각의 건강보험을 인정(건보 점수 산정)했다.
다만 발치술(1치당)과 동시에 실시된 치관 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1치당)는 별도로 인정되지 않았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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