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새해들어 박카스 등 일부 의약품들의 슈퍼 판매가 공론화되고 있지만 이완된 사회 분위기를 틈타 박카스의 슈퍼 판매가 도를 넘어선 느낌이다.

물론 “박카스가 이미 슈퍼 판매 중”이란 사실은 새삼스러운 건 아니다.

박카스가 동네 슈퍼, 목욕탕, 버스 정류장 가판대 등지에서 음성적으로 소비자들에게 팔린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문제는 약국에서만 팔아야되는 박카스가 동네 슈퍼를 벗어나 이제는 일부 편의점, 마트에서도 공공연히, 노골적으로 팔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부 마트에서는 박카스를 고객에 건네는 영수증에 바코드 처리까지하고 있다. 박카스를 합법적으로 상품 목록에 등록시켜 소비자들에게 유통시키고 있는 것이다. 불법도 이런 불법이 없다.

우리도 박카스 등 일부 의약품의 슈퍼 판매가 소비자 접근성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박카스의 슈퍼 판매가 당장 용인될 수는 없는 일이다. 일부 의약품의 슈퍼 판매가 공론화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엄연히 실정법 위반이고, 소비자를 농락하는 비도덕적 행태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는, 음료수 및 의약품 도매상들이 박카스 불법 유통에 개입한 의혹이 짙다.

제조사인 동아제약의 직접 개입 혐의는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박카스 매출을 올리기위해 일부 철부지 영업 사원들이 중간브로커를 이용해 불법 유통에 개입했는지의 여부가 앞으로 더 밝혀져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보건당국은 지금까지 박카스의 공공연한 소매점 판매를 알고도 묵인해오거나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해 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알고도 모른체 하고 있다면 국민 건강 지킴이로서, 직무유기한 것이고,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무능한 것이다.

식약청은 그동안 보건소 등을 통해 단속에 나섰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지금이라도 실정법에 따라 지자체와 함께 단속에 나서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없다.

대한약사회도 지금까지 박카스 불법 유통에 대해 목소리다운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박카스 불법 유통이 불거질때마다 해당 제조사들과 식약청 등에 단속과 대책을 요구하는 원론적이고 형식적인 대응과 제스처에 그쳤다.

사회 기강이 이완된 틈을 타 독버섯처럼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일부 의약품들의 불법 유통 행태에 대해 보건당국의 단속이 있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사법적 책임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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