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ㆍ손소독제 공적 판매처에 백제약품 등 4곳이 추가됐다. <표 참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적 판매처를 기존 의료기관 공급 4곳ㆍ약국 공급 1곳에서 4곳을 추가해 마스크 판매처ㆍ기관 지정을 27일 변경 공고했다.

정부는 마스크 등의 공적 물량 공급도 원활치 않아 판매처를 더 늘린 것이다. 판매처 변경은 27일 오후 2시30분부터 적용됐다.

이에 따라 약국 공급 판매처는 지오영 컨소시엄에 더해 백제약품이 추가됐다.

또 의료기관 담당 판매처는 기존 대한의사협회, 메디탑, 유한킴벌리, 케이엠헬스케어와 함께 대한병원협회(병협)와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더해졌다. 

이와 관련해 메디탑, 유한킴벌리, 케이엠헬스케어의 경우 의약외품 수술용 마스크를 공급하는 경우에 한함에서 '의료기관 공급을 위해 의약외품 마스크(수술용ㆍ보건용 마스크)를 공급하는 경우'로 수정됐다. 

자료 : 식약처
자료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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