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정부의 융자 사업이 진행된다. <아래 참조>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30일까지 이 사업에 참여하는 취급 금융기관을 공모한다고 25일 밝혔다.

의료기관 융자 규모는 총 4000억원으로 코로나19 때문에 매출액이 감소한 모든 의료기관이 지원 대상이다.

이번 공모로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 신청을 접수받은 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4월 말부터 융자가 실시될 예정이다.

대출 금리는 연 2.15%(변동금리), 5년 내 상환(거치 기간 2년 내)으로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사업(중소벤처기업부)과 동일 조건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융자 신청 접수처, 신청 서식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추가로 안내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보건의료 분야)의 일환이다.  

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의료기관 융자 지원으로 운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의 경영 상황이 개선되고, 지역 의료서비스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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