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리어드가 미국식품의약국(FDA)에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항바이러스제 ‘렘데시비르( remdesivir)’에 수여된 마케팅 독점권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회사의 이같은 조치는 미국식품의약국(FDA)이 지난 23일 렘데시비르를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한 이후 비난이 일어나자 취해졌다. 길리어드는 이달 초 FDA에 이 약을 희귀약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길리어드는 렘데시비르를 7년간 독점적으로 마케팅할 수 있으며 코로나 19 치료제로 테스트 중인 이 약의 개발 비용에 대해 세액을 공제를 받을 자격을 얻었다.

희귀의약품 제도는 수요가 적어 상업성이 뒤처지는 희귀난치성 질환 의약품의 개발·유통을 독려하기 위한 제도로, 해당 제약사에 몇 년간 마케팅 독점권이 주어진다. 현재 코로나19 중증 환자들에게 렘데시비르를 사용하게 해달라며 ‘동정적 사용’ 및 ‘긴급 사용’ 요청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동정적 사용은 다른 치료제가 없는 중증 환자에게 인도주의 차원에서 미승인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다.

길리어드는 렘데시비르를 회사의 상업적 기회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 회사는 성명에서 “우리는 전 세계 정부와 환자들이 이 약을 구할 수 있고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마일란(Mylan)은 에이즈바이러스(HIV) 치료제인 ‘칼레트라(Kaletra)’의 일반 버전에 대한 180일 독점권을 포기했다. 동사는 이 약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효과적일 경우 다른 제약사가 잠재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포기 이유를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와 다수의 제약회사에 따르면 현재 최소 14개의 다목적 약물이 코로나19에 대한 임상시험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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