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3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동물용의약품 지정 규정 개정안 화상회의’에 참석해서 수의사의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확대하는 것에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약사회는 동물보호자의 치료비 증가를 유발하고 의약품 접근성을 저해하는 농축부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전하며 농축부는 수의사의 이익 보호가 아니라 동물보호자의 권익을 증대하고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질타했다.

특히 인체용 의약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실태에 대한 조사와 인체용 약을 동물용 약으로 소분 또는 포장갈이 형식으로 폭리를 취하는 구조에 대해 강력한 소비자 보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심지어 멸균포장되어 있는 안약까지 소분하여 어떤 약인지를 모르게 하여 폭리를 취하는 문제를 해소할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성진 동물약품이사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의사는 처방된 약의 이름, 용량 등의 처방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약값과 진료비를 분리하여 동물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여야 한다"며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인체용 전문의약품과 같은 수준인 60%까지 확대하겠다는 농축부의 입장은 국민의 이익보다 수의사 이익에 집중하는 본말이 전도된 행태이며 전국민 건강보험과 의약분업이 시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없고 동물 의료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황당한 발상이다” 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농축부가 소비자 보호 대책없이 심장사상충약 및 백신을 수의사 처방 품목으로 확대하여 수의사 독점을 강화하는 일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 반려동물 보호자의 대다수가 동물병원 진료비와 약값 폭리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는데 나서야 하며 이러한 조치 없이 결정을 강행한다면 반려동물 보호자 등 국민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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