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 검사(우울증 검사) 주기'가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우울증 검사 주기가 현재 ‘10년마다’에서 ‘10년 중 1번’으로 바뀌어 진료가 필요할 때 받을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우울증 검사는 20~70세 해당 연령에서만 받는다. 해당 연령에 검사를 받지 못할 때엔 다음 해당 연령까지 10년간 검사를 받지 못하지만, 제도 개선 후엔 다음 검사 연령 전이라도 본인이 신청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만일 20세에 우울증 검사를 받지 못했다면 30세까지 10년간 이 검사를 받지 못하지만, 내년부터 22ㆍ24ㆍ26ㆍ28세 중 1회 검사가 가능해진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는 지난달 26일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청년의 삶 개선 방안’에서 의결된 내용이다.

이 방안과 연관돼 국가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된 미취업 20~30대 청년의 건강검진과 함께 20~30세는 우울증 검사가 실시되고 있다. 20대 중반에 졸업과 취업 등으로 정신건강 위험도가 커지지만, 청년들의 부정적 인식 등으로 우울증과 조현병 등 조기 발견이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 세대인 20세와 30세는 이 검사의 작년 수검률이 각각 31.03%와 68.8%로 집계됐다. 이 중 20세의 수검률은 전체 수검률 69.85%보다 2배 넘게 훨씬 낮았다. <표 참조>

한편 20ㆍ30ㆍ40ㆍ50ㆍ60ㆍ70세에 실시되는 우울증 검사는 정신건강검사 평가 도구(PHQ-9)를 통한 자가기입식 설문조사가 적용된다.

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관련 체계 보완, 고시 개정 등을 진행해 내년 중 시행할 방침”이라며 "이번 우울증 검사 주기 개선을 통해 청년세대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정신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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