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보건의료용어의 표준화를 통해 객관성과 공신력을 담보하기 위한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안을 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엔 건강검진 문진표 364건이 처음으로 반영된다.

보건의료용어표준은 2014년 9월 제정된 이후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의료용어에 대해 같은 의미로 분류될 수 있도록 개념화(대표어ㆍ동의어)하는 용어 체계로 해마다 개정 고시되고 있다.

진료기록 작성에 필요한 질병, 수술, 검사, 방사선, 치과, 보건 등 의료용어의 집합체로 10개 부문별 용어 및 진료용 그림 540종을 포괄적으로 수록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표 참조>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관리용어는 표준화해 신규 코드가 부여되고, 국민건강검진 7종 문진표 내 질문 및 답변 항목 등 364건을 표준화해 이 내용이 처음으로 반영된다. 7종은 일반건강검진 문진표, 건강검진 추가 문진표(노인 기능 평가 관련), 일반구강검진 문진표, 영유아 구강검진 문진표(3종), 암검진 문진표다.

아울러 복지부는 국제표준과의 정합성 및 관계 학회 등 전문가 검토를 거쳐 임상검사 부문의 현장 활용성 강화를 위한 참조코드(EDI) 추가, 기존 용어의 품질 개선 등 2만7956건의 용어 정비, 중복 및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 2467건을 삭제할 방침이다.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보건의료 분야의 다양한 표현을 약속된 형태로 정의한 ‘한국형 용어표준’이라는 그 의의가 있다.

7개 분야 7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등 표준화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 사회적 합의를 통한 용어 품질관리를 하는데, 용어표준은 보건의료정보화의 가장 기초로 표준화된 전자의무기록 작성을 유도, 의료기관 간 정보교류와 보건의료빅데이터 구축 등을 가능토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환자 진료 이력에 근거한 맞춤형 진료, 근거 기반의 임상연구, 국제 보건의료정보 간의 상호 비교 및 분석 등 의료정보가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신욱수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용어표준은 보건의료정보화의 가장 기초적인 기반으로 이번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을 통해 개인 건강 이력 관리 및 연구, 통계 생성 등 2차 활용 등 의료정보가 폭넓게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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