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은 7일 테라젠이텍스 등 국내 10개 제약사들이 MSD를 상대로 제기한 COX-2 억제 계열 소염진통제 '알콕시아(성분명 에토리콕시브ㆍ사진)'의 특허소송에서 국내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심판원은 테라젠이텍스 등이 청구한 알콕시아 결정형 특허에 대한 소극적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인용하는 심결을 내렸다.

마지막 관문인 결정형 특허회피에 성공하면서 오는 12월 재심사기간(PMS)이 끝나는데, 오리지널사가 항소하지 않으면 국내사들의 제네릭 출시가 잇따를 전망이다.

알콕시아는 지난해 10월 1일 물질특허가 만료되면서 결정형 특허만 남아있었다.

테라젠이텍스을 비롯해 하나제약,구주제약,  한국휴텍스제약, 한국유니온제약, 아주약품, 대우제약, 보령제약, 알리코제약, 이연제약 등 10개 제약사들이 지난해 초 결정형특허 소극적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테라젠이텍스는 지난해 7월, 아주약품은 지난해 8월, 알리코제약은 올들어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승인을 각각 받았다.

알콕시아는 지난해 28억원(유비스트 기준)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했다. 원외처방액은 줄어들고 있으나 지난해 6월부터 급여기준이 60세 이상에서 전연령대로 확대돼 처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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