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ㆍ1차장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공동위원장 김강립 복지부 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ㆍ임태환 대한의학한림원 회장)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병원 146곳에 정부 보상금 1020억원을 지급(개산급)한다고 9일 발표했다.

'개산급'은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어림셈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뜻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70조)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조치 이행 등으로 손실을 본 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본부에 따르면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려 이번 개산급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시, 병상을 확보한 의료기관 104곳과 정부ㆍ지자체의 조치에 따라 폐쇄되거나 업무 정지된 병원급 의료기관 53곳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의 지시를 이행한 기간 및 폐쇄 기간 동안 환자 진료에 병상을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이 보상된다. <표 참조>

자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개산급 금액별 현황은 1억원 이하 47곳(32.2%), 1억∼5억원 이하 37곳(25.3%), 5억∼10억원 이하 24곳(16.4%), 10억∼30억원 이하 32곳(21.9%), 30억∼50억원 이하 5곳(3.4%), 50억원 초과 1곳(0.7%)으로 집계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배금주 보상지원반장은 "손실 보상 대상, 항목 및 세부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 보상과 함께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상점 등의 손실 보상도 손실보상심의위 논의 등을 거쳐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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