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ㆍMSD) 등 면역항암제 3종이 폐암과 연관돼 '고식적 요법' 기준으로 투약 및 급여 대상이 새롭게 정해졌다. 고식적 요법(고식적 항암화학요법)은 증상을 완화시키고 생존 기간을 연장키 위한 치료를 뜻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비소세포폐암 치료에 키트루다, 옵디보(니볼루맙ㆍBMS), 티센트릭(아테졸리주맙ㆍ로슈)의 면역항암제 단독요법 투여 대상이 명확해졌다. <표 참조>

이들 3종은 EGFR 또는 ALK 변이가 확인된 환자는 이런 변이에 대해 승인된 치료제를 투여한 후 질병 진행이 확인되고, 이전 백금기반 화학요법에도 실패 시 이전 고식적 요법으로 PD-1 저해제 등 면역관문억제제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해 투약 대상이 설정됐다.

다만 관해공고요법으로 임핀지(더발루맙ㆍ아스트라제네카) 치료 실패 시 건보가 적용되지 않았다. 관해는 치유를 말하는데, 악성 종양에선 관해 상태 유지가 목적으로 돼있고, 공고요법은 재막을 막기 위해 시행된다.

투약 단계와 관련해 키트루다가 PD-L1 발현 양성(발현 비율 ≧ 50%)이며 이전 백금기반 화학요법에 실패한 stage IIIB 이상, 옵디보는 PD-L1 발현 양성(발현 비율 ≧ 10%)이며 이전 백금 기반 화학요법에 실패한 stage IIIB 이상, 티센트릭은 이전 백금 기반 화학요법에 실패한 stage IIIB 이상으로 각각 설정됐다.

이 중 키트루다는 지난 8일 미국 FDA에서 소아 및 성인 대상 전이성 고형암종에 2차 이상 치료제로 우선 심사 대상에 올랐고, 옵디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사항 범위 내에서 '3mg/kg 2주 간격' 용법 및 용량으로 투약하는 때에만 급여가 인정됐다.

심사평가원은 이런 내용으로 항암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최근 변경했다. 이 변경안은 이달부터 적용되고 있다.

자료 : 심사평가원
자료 : 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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