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지난주 10일 질병판정위원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근로자 A씨가 제출한 산업 재해 신청을 받아들여 이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의료인들에 대한 산재 인정 기준도 공개했다.

공단에 따르면 A씨는 코로나19가 집단으로 발생한 건물인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는 근로자로서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비말 등 감염 위험에 노출된 점을 고려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단은 코로나19와 관련해 보건의료 및 집단시설 종사자의 경우에도 업무 수행 과정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와 접촉으로 감염되는 때엔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 보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단의 이러한 설명은 코로나19 환자를 수용하거나 진료하는 보건의료 종사자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해당 바이러스 감염자와 접촉이 확인되고 감염에 따른 발병이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이번 의료기관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의료인 대부분이 산재 급여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일 0시 기준 코로나19에 감염된 국내 의료진은 모두 241명에 달한다. 의사 25명을 비롯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190명,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26명이다. 이 중 41.9%인 101명은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사람들이고 27.3%인 66명은 진료 과정에서, 병원 내 집단 발병자 32명, 감염 경로가 불확실한 사람 39명 등이다.

감염 경로가 어찌됐든 이들은 환자들을 위해 일하다 함께 코로나19에 감염된 의료인임에 틀림없다. 특히 대구ㆍ경북 지역에서 집단 코로나19가 발생하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을 중심으로 자원 봉사에 나선 의료인들이 전국에서 490여명(2월27일 현재)이나 됐다. 의료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자원 봉사에 나선 것이다. 지금과 같이 신규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하루 50명 아래로 떨어진 데엔 이러한 해당 지역 의료인은 물론 자원 봉사자들의 도움과 희생 덕분이다.

따라서 이들 의료진에 대한 산재 보상 기준은 일정 기준에 얽매이기보다 상당한 융통성울 두고 폭넓게 적용해 보상이 이뤄지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 이들의 도움과 희생이 없었다면 코로나19를 이처럼 빨리 가라앉히지 못했을 것이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최근 신규 감염자 수가 줄어들어 자원 봉사자들이 본업무지로 돌아가자 대구ㆍ경북 지역의 의료진은 업무가 가중돼 휴식도 제대로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정신력으로 버티라고 강요하는 것도 이제는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인력 보충 대책과 경제적 보상책도 함께 이뤄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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