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어머니는 68세로 10년 전 신장암 진단으로 신장적출술을 받았고, 2년 전에는 위암으로 위절제술 및 항암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최근까지 잘 지내시다가 몇 일전부터 지속되는 호흡곤란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태가 나빠져 사망하셨습니다.

가족들은 입원 후 병원에서 환자에게 특별한 검사나 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병원의 무관심으로 어머니께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원측에 사망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A:

일반적으로는 진료차트나 검사기록을 근거로 환자의 신체상태(암치료기록 및 기왕력, 폐 상태, 전신 상태 등)와 처치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의사의 과실 유무 및 정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의사의 처치가 적절하지 못해 사망한 것이 입증된다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보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어머니의 연령 및 입원 전, 후 상태(암환자, 나쁜 전신상태 등)을 감안하면 보상범위는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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