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이 즐겨찾는 파스가 2년전 보험적용에서 제외됐다. 파스가 보험이 적용이 되다보니 과다 사용되고 이에따른 보험재정 또한 악화된다는 이유에서다.

노인들에게 많은 퇴행성 관절염은 완치는 어렵더라도 파스라도 붙이면 통증은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사실 파스는 치료보다는 치료보조제의 성격이 강하다.

소득이 적은 노인들이나 취약계층이 일일이 약국에서 보험안되는 비싼 약을 사려면 상당한 부담이 된다. 여기에 정책의 딜레마가 있다.

마찬가지로 이번 우루사,겔포스,알마겔,후시딘,아스피린,부루펜시럽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친숙한 약들 또한 파스처럼 도마위에 올랐다.

제약사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약의 급여여부에 따라 매출액이 달라지고,때로는 사운도 가른다. 민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제약사들의 사정만 봐줄 수 없다. 약을 재분류하고 재심해 급여적용 여부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의 이번 일부 의약품 ‘건보 재심사’는 두가지 측면에서 비롯됐다. 하나는 질병치료에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어 환자들이 과다 복용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런 과다사용이 다른 하나는 건보재정에 부담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리는 약의 과다사용을 막고,건보재정을 건전화해 이를 중증환자쪽에 집중 혜택을 늘리겠다는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하지만 서민층이나 노인 등 취약계층은 비록 일반약들이 치료보조제적인 성격에 그치더라도 보험적용에서 퇴출하는 방안은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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