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전용해제인 '클로피도그렐'과 철분주사제인 '베노훼럼' 등이 급여 확대된다.

또 혈우병치료제인 에미시주맙 주사제도 새롭게 건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으로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약제)'을 일부 개정했다. 이는 내달부터 실시된다.

클로피도그렐은 가와사키병으로 진단된 만18세 이하 환자(소아환자)를 대상으로, 아스피린에 부작용이 있거나 금기 때 단독요법으로 급여 처방할 수 있다.

혈전 위험이 있고 직경 5mm 이상에서 8mm 미만의 관상동맥류를 동반한 환자로서 와파린을 투여할 수 없는 때(와파린에 과민 반응, 금기, 국제정상화비율(INR) 조절 실패 등)엔 2제 요법(아스피린+클로피도그렐)이 급여된다.

또 최근 6개월 안에 관상동맥 혈전 과거력이 있고 직경 8mm 이상의 거대 동맥류를 동반한 환자에게는 아스피린+항응고제+클로피도그렐 3제 요법이 건보 적용되고, 이 3제 요법에서 글로피도그렐 제제는 6개월까지 급여를 받는다. 

베노훼럼주 등은 투약의 빈혈 기준, 임신부 특성 등을 감안해 헤모글로빈 수치, 혈청 페리틴, 트랜스페린 포화도의 기준을 완화해 건보 확대된다.

또 철분주사제의 건보 확대로 1차 치료제인 액제형 철분 제제(헤모콤액 등)도 헤모글로빈 수치, 혈청 페리틴, 트랜스페린 포화도의 기준이 완화되며 급여가 확대된다.

8인자 항체를 보유한 중증 A형 혈우병 환자에게 등재 예정인 에이시주맙 주사제(제품명 : 헴리브라ㆍ사진)는 최대 24주간 급여가 인정된다.

에미시주맙은 2년 전 JW중외제약이 쥬가이제약에서 도입한 A형 혈우병치료제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바 있다. 에미시주맙은 기존 혈우병 치료제 대부분이 주 2~3회 정맥 주사로 혈관에 투약해야 하는 것과 달리 주 1회만 피하 주사하면 돼 환자의 편의를 크게 향상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4일까지 복지부(보험약제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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